ARS서비스 제공시 공중전화 및 착신번호금지전화에 의한 거래 제한의무 관련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감독원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18-05-02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ARS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시 공중전화 및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회답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은 공중전화 및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REASON
이유
□ 공중전화 및 발신자표시제한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였던 ‘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05.9월)은 행정지도의 시효가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공중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시 현행 자율보안체계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통해 리스크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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