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MTS 구동 모바일 단말기의 인터넷 허용 가능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금융감독원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18-05-02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직원용 MTS(Mobile Trading System)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DMZ에 설치한 직원 스마트폰 접속용 서버를 통해 주식주문, 잔고조회, 주문·체결 내역 조회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MTS가 설치된 스마트폰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매체제어, 자료보호, 무선통신제한, 비인가앱 탐지방지, 통계 및 로그관리 등의 보안정책 적용
ANSWER
회답
□ 직원용 MTS를 설치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이 아닌 DMZ 내 전용 서버에 접속하여 고객의 주식주문, 잔고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 동 MTS가 설치된 단말기의 외부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아도 망분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ASON
이유
□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정보유출·자료파괴 등 해킹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외부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에 연결된다면 망분리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망(DMZ 등)에 위치한 시스템에만 접속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15.12.7.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참조).
□ 따라서 직원용 MTS를 통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신망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DMZ에 위치한 별도의 서버(직원 스마트폰 접속용 서버)에 접속하여 주식주문, 잔고조회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 MTS가 설치된 단말에 대해서는 인터넷망을 포함한 외부망과 접속을 차단하지 않아도 망분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직원용 MTS가 설치된 경우 업무용 단말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전산자료 및 단말기 보호,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 등에서 정한 보안통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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