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동충전 가능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감독원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18-05-02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시 사전에 지정된 본인 계좌에서 결제 부족액 만큼의 금액을 즉시 자동으로 충전하여 결제하는 것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수행 가능한지 여부
ANSWER
회답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에서 충전금액이 부족할 경우 기 충전된 금전적 가치의 사용에 대해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절차를 따르되, 부족액 만큼의 자금을 즉시 이체하여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절차를 따를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REASON
이유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방법과 관련하여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증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방식은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행된다면 이에 관한 증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것이므로,
◦ 결제 부족 금액만큼의 자금이 은행계좌에서 즉시 이체되어 지급결제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증표(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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