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관련 정산대행시 전자금융거래약관 동의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금융감독원
- 등록자
- IT금융정보보호단
- 회신일
- 2017-12-01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사용자인증 및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산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명시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회답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제휴업체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수신하여 가맹점에 정산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약관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ASON
이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법」제24조, 제25조 등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계약 체결에 있어 약관을 명시하고 사본을 교부하거나, 미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가맹점에 대해 정산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한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여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는 등 약관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에서의 “가맹점”은 신청인의 표현에 따른 것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의미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서의 “가맹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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