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피스를 위한 업무용 무선통신망 구축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분리 및 무선망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18-05-03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회사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단말기에서 외부 인터넷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보안대책 * 을 적용한 후 SSL ** 암호화 및 가상의 전용회선 (이하 'VPN') 을 이용하여 내부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
* 1. 무선망 접속 시 PW 및 MAC 주소 인증
2. 무선업무 공간에서 VPN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VPN 접속 시 ID/PW, OTP 인증)
3.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을 통해 비인가 AP 및 특정 장소 내 AP의 접속 차단
4. 그 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승인, 제3자 접근제한 및 접속기록관리, 모니터링, IP관리 , 보안S/W 설치 등 통제방안 적용
** Secure Socket Layer : 보안 소켓 계층으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
ANSWER
회답
□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이 보장되지 않은 가상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망에 접속할 경우 망분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ASON
이유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부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분리·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의 망분리 적용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망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할 경우 내부 업무용시스템이 인터넷망과 분리·차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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