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센터 단말기와 본점/영업점 단말기간 파일이동에 관한 질의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18-05-03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파일공유서버를 통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전산센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
말기(이하 ‘전산센터 단말기’)
와 논리적으로
망분리된 본점·영업점 단말기 간 자료공유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회답
□
파일공유서버를 통한 전산센터 단말기 및
본점·영업점 단말기 간 자
료공유는 망분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REASON
이유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센터 단말기를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
전산센터 단말기와
외부통신망과의 연결 구간,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각각 차단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감독
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
본점·영업점 단말기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공유서버를 통해 전산센터 단말기와 본점·영업점 단말기 간 자료를
공유할 경우 전산센터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망분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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