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에서 서버 등에 대한 해외벤더의 원격서비스 지원 시 망분리 규정 제외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18-05-03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전산센터 내 서버 및 스토리지 등의 장비에 대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해외 벤더사로부터 인터넷(VPN 터널링 연
결
*
)을 통해 원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가상사설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한 암호화 통신
ANSWER
회답
□ 장애·재해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원격 접속은
허용되나, 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원격 접속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REASON
이유
□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센터 단말기를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망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3호).
□ 여기서의 비상대책은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동 비상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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