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홈페이지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범위 해석건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18-05-02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외부망에 이메일 서버를 두고 내부 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해당 서버에 접속
하여 회사 내부용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회답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외부망에 설치된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REASON
이유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합
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 외부망에 이메일 서버를 설치한 후 인터넷용 단말기가 아닌 내부 업무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버에 접속, 업무용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이 외부통신망과 망분리(분리·
차단 및 접속 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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