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적용 예외 관련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등록자
- IT금융정보보호단
- 회신일
- 2018-05-11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ㅁ 물리적 망분리 영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 내부망의 정보보호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ANSWER
회답
ㅁ 물리적 망분리 영역의 정보보호시스템으로부터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각종 로그정보 등 침해 관련 정보를 내부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전송할 경우 망분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REASON
이유
ㅁ 악성코드 등 침해행위에 대비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외부 정보보호시스템에서 생성된 각종 침해 관련정보를 내부 정보보호시스템으로전송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ㅇ 내외부망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외부통신망과의 분리, 차단 및 접속금지 의무를 반영한 망분리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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