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환경에서 사회재난사태 시 원격 및 자택근무 가능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20-03-27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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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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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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