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보안취약점 검증을 위한 솔루션 도입 시, 외부 DB와의 통신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예외 처리 및 Proxy서버를 통한 통신 가능 여부 문의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1-05-25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ANSWER
회답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REASON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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