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 정보처리시스템과 회사 내부망 내 정보처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송수신 해야하는 경우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 가능여부 문의 건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1-05-11
- 공개여부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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