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원문 연동망분리 제도 적용 예외 해당 여부사례구분비조치의견서처리구분완료소관부서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등록자금융감독원회신일2021-08-10공개여부YNOTICE회신 본문회신 본문이 첨부파일로만 공개된 건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에서 질의요지·회답·이유를 확인하세요.OFFICIAL SOURCE첨부파일 및 원문비조치의견서 회신.hwp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