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를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시 금융계열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IT검사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2-07-29
- 공개여부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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