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직원의 분리된 개발망에 대한 원격접속 허용관련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IT검사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3-06-08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제1항제5호의 예외조항인 ‘가’목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정보처리시스템과 이를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 차단을 예외로 할 수가 있음
위에서 언급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단말기의 경우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므로 IT직원이 재택 등 외부에서 안전한 통신망(전용회선,VPN 등)을 통하여 원격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준수, 자체 위험평가 및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실시 한다는 조건임
ANSWER
회답
회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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