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SW 취약점 점검을 위해 내부망 서버가 외부 인터넷망의 서버와 통신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3-09-18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을 위해 DMZ에 있는 '중계서버'를 통하여 클라우드 또는 인터넷망에 위치한 '취약점 점검 서버'와 내부망의 '취약점 관리 서버'가 통신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위반인지 여부
ANSWER
회답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오픈소스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내부망의 '취약점 관리 서버'가 DMZ에 있는 '중계서버'를 통하여 클라우드 또는 인터넷망에 위치한 '취약점 점검 서버'와 통신하는 것은 가능하나,
내부망과 DMZ 통신 구간에 악성코드 진단 치료 대책 및 정보유출 예방 대책 수립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약점 점검 서버'를 클라우드에 구축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가 적용됩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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