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목적의 사내 협업솔루션 사용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IT검사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3-09-06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금융회사의 "업무용 단말기"와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된 개발용 단말기(중요단말기)"가 모두 접속 가능한 '협업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3호 위반인지 여부
ANSWER
회답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단말기"가 동일 협업 솔루션에 접속하는 것은 전산센터 단말기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회사 중요단말기에서 협업 솔루션에 접속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제3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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