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 Client 단말기 망분리 관련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검사기획팀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3-11-17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하나의 씬클라이언트에서 NIC(Network Interface Card) 2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가 분리된 두 개의 가상PC(전산센터 단말기, 인터넷 접속 단말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위반인지 여부
ANSWER
회답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망분리란 통신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별도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의 경우 하나의 씬클라이언트에서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전산센터 단말기)과 외부통신망(인터넷 접속 단말기)에 동시에 접근 가능하여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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