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반 Open API 활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검사기획팀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3-10-24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금융회사 내부망에서 클라우드에 있는 외부 Open API(지도, 콘텐츠, ChatGPT)를 호출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인지 여부
ANSWER
회답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는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특정 서비스번호(port)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
귀 사가 요청하신 행위는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내부망에서 지도, 콘텐츠, ChatGPT를 제공하는 Open API를 활용하는 것으로,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전자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위반됩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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