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가 신규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검사기획팀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3-12-14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에 아래와 같이 '단말기 인증'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제1호의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여 보안성심의 진행이 필요한지 여부
ANSWER
회답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귀 사의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에 도입하는 '단말기 인증'은 본인확인 인증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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