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일자리금융팀,IT검사국,검사기획팀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4-01-18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신용보증기금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 등을 사업운영(주관)기관인 제3자(특허청)에게 제공하고, 그 제3자(특허청)가 제공받은 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신용보증기금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및 관련 설명자료 별도 첨부
ANSWER
회답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REASON
이유
신청인의 철회에 따라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OFFICIAL SOURCE
첨부파일 및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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