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준수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IT검사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4-03-04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자신의 업무 목적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계법령상의 ’제공’에 해당
o 해당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회답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적용되며(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o ‘정보처리의 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시점부터 해당 정보의 지배관리권 및 책임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가 해당 정보를 귀사가 아닌 제3자의 업무 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는 점 등에 비추면,
o 귀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요청대상행위에 대한 판단이유는 상기사항에 한정하며, 요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별 의견에 대한 인정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FFICIAL SOURCE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