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단말기에서 MS Azure OpenAI API 사용을 위한 망분리요건 비조치의견 요청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IT검사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4-03-04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금융회사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5호 단말기에서 접속하는 폐쇄형 클라우드를 타 폐쇄형 클라우드와 전용선 또는 VPN으로 연결하고, 연결된 폐쇄형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 API를 연계하여 호출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는지 여부
ANSWER
회답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5호 단말기”)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정하고 있고,
o 동호가목을 통하여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예외하고 있습니다.
* 단, 일반업무를 위한 내부망과 연구·개발망의 물리적 분리를 전제(비조치의견서 230050)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없이 소스코드 리뷰 등 연구·개발 목적으로 복수의 폐쇄형 클라우드와 5호 단말기를 전용선 및 VPN으로 연결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o 다만,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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