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사용자 업무망 네트워크에 SDN(Software Define Network) 기술을 적용하여 네크워크망을 논리적 분리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IT검사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4-05-23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을 사용자/업무 기준에 따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분리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 SDN(Software Define Network)을 적용하여 VRF(Virtual Router Forwarding) 기반으로네트워크 분리
ANSWER
회답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고,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담당, 개발담당 및 외부직원 등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분리하여 IP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제4항).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한 내부통신망을 사용자(내부직원/외부직원) 및 업무(일반/개발) 구분에 따라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귀사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은 내부통신망을 분리하는 방식을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과 책임하에 안전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 의견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업무환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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