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자료전송을 이용한 파일전송 아키텍쳐의 규정준수여부 관련 비조치 의견 요청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IT검사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4-05-28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자료를 교환*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에 각각 위치한 자료전송시스템 서버 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파일 전송 방식으로 자료 교환
ANSWER
회답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금융회사의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o 이때 금융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 자료 교환을 위해 보조기억장치 또는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비조치의견서 170060).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의 내부통신망은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료 교환이 발생하는 외부통신망은 인터넷 등 일반 외부통신망과 방화벽 등으로 분리하여 자료 교환 전용으로 구성한 외부통신망입니다.
o 위와 같은 구성에서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에 있는 업무자료를 적절한 통제 절차*를 적용하여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서버 간에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것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여전히 분리한 상태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악성코드 검사, 파일 확장자 필터링,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 검출승인 등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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