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 행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4-10-04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APP) 내에서 외부 제휴사의 키워드 정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용자가 앱의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면 이용자 단말과 외부 제휴사 클라우드 서버 간 API 통신을 통하여 정제된 검색어가 단말로 전송되어 이용자가 검색어를 선택 가능
ANSWER
회답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하는 바(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o 동 규정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정보처리 위탁”시에 적용됩니다.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애플리케이션(APP) 내에서 외부 제휴를 통해 제공하려는 클라우드 기반의 검색어 키워드 정제 서비스는 이용과정에서 귀사의 정보처리시스템과 제휴사 클라우드 서버 간 통신 및 정보 교환이 발생하지 않고,
o 귀사의 애플리케이션(APP)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처리 주체가 제휴사임을 인지한 후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o 이를 귀사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요구되는 정보처리를 제3자에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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