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회사 전산센터 내 상주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시 원격관리 위반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IT검사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4-10-17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금융그룹 전산센터 내에 별도 통제구역*을 마련하여 각 계열 금융회사(위탁사) 정보보호시스템에 1대1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와 각 계열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환경에서,
* 해당 구역은 별도 출입통제 및 전산기기 반?출입통제, 단말통제 등 보안대책 적용
o 금융그룹 전산센터에 상주하는 전산자회사(수탁사) 직원이 해당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2항제4호의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 금지’에 위반하는지 여부
ANSWER
회답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2항제4호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는 금융그룹 전산자회사로써 각 계열 금융회사(이하 ‘계열사’)로부터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수탁하고자 하고,
*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패치 및 정책 관리, 사용자 문의 및 장애 대응 등
o 귀사의 직원이 그룹 전산센터에 상주하면서 계열사별 정보보호시스템에 1대1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사용하여 병렬적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 상기 방식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2항제4호가 금지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o 운영대상에 해당하는 계열사별 정보보호시스템과 그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가 장소적으로 동일한 그룹 전산센터 내에 각각 위치하고 있고,
o 각 계열사가 상호배타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는 단일 폐쇄망 내에서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전용 단말기로 직접 접속하는 것은 원격관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라 각 계열사의 전산설비 및 통신망을 상호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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