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관련 비조치의견서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가상자산감독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5-03-24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그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및 보호해왔으나,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2①·1) 및 ‘개인신용정보’(§2①·2)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40423, ’24.12.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법 준수의무 발생
*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원화예치금 금액,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계좌인증정보, 입금용 핫월렛 주소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대비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제재하지 않는 등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
ANSWER
회답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REASON
이유
□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시점(’24.12.2.~’25.12.1.)까지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법 위반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차이가 있는 신용정보법상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재조치를 면제
ㅇ 상기 비조치의견은 개별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 중인 거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였을 것을 전제로, 신용정보법 준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자별로 법령해석일 대비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호수준이 약화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함*
* 거래정보 보호수준의 약화 여부는 각각 사업자의 법령해석일 기준 거래정보 보호수준과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비조치의견의 예외로 함
ㅇ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ㅇ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대상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 존재하는 경우 제외)
ㅇ 감독기관이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상기 비조치의견에 따라 법령상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나, 계도기간 중 법령상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 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OFFICIAL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