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미준수 행위 비조치 요청 250022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가상자산감독국
- 등록자
- 금융감독원
- 회신일
- 2025-07-07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법 제6조, 제7조, 11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해 줄 것을 요청
ANSWER
회답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ASON
이유
□영업종료 사업자의 경우에도 반환해야 할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ㅇ 입법취지, 미준수 사유의 불가피성, 조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재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상 의무 미준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조치
① 귀사가 이용자 예치금의 100%를 관리기관에 예치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재단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예치금 보호 관련 의무(법 제6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
② 귀사가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동종·동수를 실질보관 하였으며, 해당 가상자산을 재단으로 이전 완료하였기에 가상자산의 보관 관련 의무(법 제7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
③ 귀사는 이용자의 일부 반환청구에 즉각 응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재단으로 이용자 가상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빚어진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 금지 관련 의무(법 제11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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