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 인증이 SMS인증, ARS인증처럼 통합된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감독원
- 등록자
- IT검사실
- 회신일
- 2015-11-05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1. 세이프터치 인증방법이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법’) 제2조 제10호 가목(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의 접근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1회 1일 200만원 이내의 전자자금이체 시 세이프터치인증 한 단계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현재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ID/PW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 예정)을 하고 계좌비밀번호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전자자금이체 시 복수 인증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ANSWER
회답
1. 세이프터치인증은 법 제2조 제10호 마목 * 에 의한 접근매체에 해당됩니다.
* 가목(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또는 나목(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의 수단 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2. 전자자금이체 시 세이프터치 인증만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 및 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적 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REASON
이유
1.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법 제2조 제10호) 를 의미하는데,
판례 * 에 의하면 보안카드 등과 같은 일회용 비밀번호는 법 제2조 제10호 마목에 의한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5.9.9. 선고 2015나2011609 판결 등 :
보안카드 등과 같은 일회용비밀번호는 공인인증서와 함께 전자금융 거래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래지시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수단을 널리 사용되고 있다...(중략)... 이러한 보안 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의 기능과 발급절차,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금법 제2조 제10호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로서 접근매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 에 비춰보면 세이프터치 인증방법은 일회용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위 판례에 의거 법 제2조 제10호 마목의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일회용 비밀번호는 해당 거래에만 적용되는 비밀 번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비밀번호는 생성, 변경, 보관, 등록, 폐기 등 일련의 처리과정 에서 이용자가 알 수 있고, 관리・통제가 전제된 개념(15.6.11, 전자금융과-503)
2.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에 의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 ․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나(제37조), 전자자금 이체 시에는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는데(제34조①항)
◦ 1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이프터치 인증방법은 일회용 비밀번호에 해당하고 법 제21조 제3항 및 규정 제37조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보안 및 인증방법은 금융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전자자금이체 시 세이프터치 인증만을 적용하더라도 전자금융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률 및 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적 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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