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정보의 파기이행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감독원
- 등록자
- IT금융정보보호단
- 회신일
- 2015-12-15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보유 지문정보의 파기 지도 * 와 관련하여,
* 2015.1.26.일자 금융위원회 은행과-86 금융기관 지문정보 파기관련 협조요청
o 은행의 지문정보 파기 이행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 문서보존 기간의 미도래 등으로 미 파기된 지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동 사항이 감독당국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분증 스캔 이미지 및 서류 스캔 이미지) 신분증 스캔 이미지 및 서류 스캔 이미지(BPR)에 포함된 지문정보는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19년까지 전량 파기 *
* 지문인식 솔루션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지문정보가 잔존하는 경우 예외
(보관창고 서류) 서류보관 창고에 보유중인 서류는 보존기간 * 경과 후 일괄 파기 토록하고 CCTV설치 등 접근통제 관리 강화
* 거래종료 후 5년 경과 서류 등 신용정보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 CCTV 설치, 출입관리 대장 비치·관리, 이중 시건장치 및 경비 업체 계약 등 서류 보관 창고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서류 접근시 책임자 승인을 의무화 하는 등 서류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 강화
* 서류 파기 과정에서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파기 절차를 내규화 하는 등 보유 문서에 대한 파기 절차 엄격화
(본점 및 영업점 보유 서류 ) 서류보관 창고 외 본점 및 영업점 보유 서류는 지문 부분에 마스킹 또는 스티커 부착 등을 실시
(민원 접수시) 고객의 지문정보 파기 민원이 창구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지문정보는 전체 보유정보를 일괄 파기(보관창고 서류 포함)
ANSWER
회답
귀 은행이 제시한 방법대로 지문정보의 파기를 이행한다면, 향후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REASON
이유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고객의 정당한 지문정보 삭제 요구에 대해 지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o 보존기간 중 정보의 유실 및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서류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문정보 파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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