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을 통한 선결제신청 시 최초에는 대면거래가 요구되는지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자산운용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등록자
- IT검사실
- 회신일
- 2015-11-24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대출고객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원리금을 선결제하는 서비스 * 를 운영할 경우 ,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고객 대면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 대출고객이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필요) 대출 원리금 선결제 신청서(추심이체에 대한 동의 내용 포함) 작성 및 공인인증서 인증을 완료하면 고객계좌에서 신청금액만큼 추심 이체됨
ANSWER
회답
□ 선결제 서비스 신청서에 추심이체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서 제출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전자서명)을 하였다면 별도의 대면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REASON
이유
□ 전자금융 관련 법규에서는 추심이체 동의 방법으로 공인전자서명*한 전자문서, 녹취, ARS와 같은 비대면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및 감독규정 제6조)
*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선결제 서비스 신청 시에 공인인증서 인증절차를 통해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은 경우 별도의 대면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IT검사매뉴얼 중 ‘전자금융 신청단계의 적정성’ 점검항목은 동 규정의 내용과 상충하지 않도록 개정(‘15.11.9.)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IT검사매뉴얼은 금감원 홈페이지(금융법규 - 해설서․매뉴얼 - 검사매뉴얼)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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