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망분리 기준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서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감독원
- 등록자
- IT금융정보보호단
- 회신일
- 2016-01-27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당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단말기
*
물리적 망분리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을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ANSWER
회답
□ 전산센터 단말기를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망분리 예외가 적용된 정보처리시스템·내부 업무용 단말기와 연결을 방화벽 및
네트워크장비로 차단·통제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3호 및 제5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REASON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접속하는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물리적 망분리란
통신망
을 물리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별도 단말기를 사용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방화벽 정책 설정으로만 분리하는 방식은 물리적 망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의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의
경우
금융회사는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외부통신망과 연결되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부통신망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
해당 연결지점을 통해 악성코드 유입 및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벽 등의 네트워크 장비로 차단·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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