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정보 파기이행 관련 비조치의견 질의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18-03-26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보유 지문정보의 파기 지도와 관련하여
지문정보 파기 이행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 문서보존기간의 미도래 등으로 미 파기된 지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동 사항이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회답
반려
REASON
이유
신청인의 철회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반려처리함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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