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운영시스템 검증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등록자
- IT검사실
- 회신일
- 2016-05-27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KEB하나은행은 (구)하나은행 및 (구)외환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IT통합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시스템오픈 : ‘16.6.7.(화))
◦ 통합시스템 가동 전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사전정합성 검증*(통합테스트)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①항10호에 의한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영업일에 발생한 거래를 통합시스템에서 재수행하여 그 결과를 실제 거래결과와 비교
ANSWER
회답
□ 본건 사전정합성 검증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①항10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REASON
이유
□ IT통합시스템 적용 후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건 사전정합성 검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증 작업 시 사용하는 이용자 정보는 검증 용도로만 제한하여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해야 하며,
◦ 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을 준수하고 통합시스템은 현재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①항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①항
**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
※ 보안 대책이 미흡하여 정보유출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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