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보안솔루션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18-05-03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망분리 관련 보안솔루션 적용시 보안망, 인터넷망, 업무망으로 분리하고
방화벽을 통해 각각의 보안솔루션을 포트만 오픈하며, 업무망 및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회답
요청하신 방식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ASON
이유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거나 접속을 금
지시켜야 합니다.
□
방화벽과 같은 보안장비를 이용하여 통제하더라도 외부망에서 업무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을 경우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
·차단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하나의 보안솔루션을 인터넷망과 업무망 모두에서 사용하기 위해 망간 접속이 가능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13.9월)은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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