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환경에서의 보안솔루션의 이중화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18-05-03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물리적 망분리를 한 상태에서 보안USB 서버,
내부정보유출방지(DLP) 서버
, 네트워크접근제어(NAC) 서버, 패치관리시스템(PMS)을 인터넷망에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회답
□ 물리적 망분리와 관계없이 단말기 보호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REASON
이유
□
금융회사는
정보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단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며(전자금융
감독
규정 제12조)
◦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정 작업을 하는 등 정보처리시
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
□
이는 금융회사의 단말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망분리와 관계없이
정보
유출
또는 정보
처리시스템의 불안전한 운영과 관련한 위험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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