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App의 자동 로그인 등의 기능 적용 가능 여부 문의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감독원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18-05-03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스마트폰앱에서 이용자의 금융기관 계정정보(ID/PW)를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하여, 멀티로그인, 자동로그인, 로그인 세션 유지 기능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회답
□
멀티로그인, 자동로그인, 로그인 세션 유지 기능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REASON
이유
□
‘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은 과거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잠재적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
행
되었으나
(‘
10.1.7.),
현재 금융위·금감원에 등록
되어 있지 않은 행정지도
*
입니다.
*
‘14.12.30.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금융위금감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행정지도 등은 일괄 폐지
◦ 따라서 요청하신 사안은 금융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안입니
다.
□
다만, 금융기관 계정정보(ID/PW)를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하는 경우
저
장된 인증정보의 탈취를 통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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