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센터 단말기를 가상PC(VDI)로 구성하여 운영가능한지 여부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18-05-03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전산센터 내에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개발 및 보안 등을 위해 직접 접속하는
전산센터 (
중요)단말기를 가상PC(VDI)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물리적 망분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ANSWER
회답
□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전산센터 단말기’)를 가상PC(VDI)로 구성하는 것은 전산센터 단말기를
외부통신망으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REASON
이유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센터 단말기를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전산센터 단말기와
외부통신망 및 내부 업무용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각
각 차단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물리적
으로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4호)
.
□
전산센터 단말기를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연결하여
가상PC(VDI)를 구성하
면 동일한 단말기에서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내부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
물리적 망분리는 별도의 회선과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가상PC(VDI)를
구성하여
하나의 단말기로
내부 업무용시스템과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할 경우 동
단말기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
며
◦
전산센터 단말기를 가상PC(VDI)로 구성하는 것은 내부 업무용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방화벽으로 차단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충분히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리적 망분리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OFFICIAL SOURCE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