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 추진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사전정합성 검증
- 사례구분
- 비조치의견서
- 처리구분
- 완료
- 소관부서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법무국
- 등록자
- 법무실
- 회신일
- 2016-09-08
- 공개여부
- Y
QUESTION
질의요지
□ OO은행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은행과 상호금융 계정계 시스템을 분리·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예정일: ‘17.1.31)
◦ 전환시스템 운영 전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사전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 거래일에 발생한 금융거래를 구축 중인 전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
ANSWER
회답
□ 이용자 정보를 테스트 용도로만 제한하여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여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REASON
이유
□ 동 규정의 취지가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하여
◦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용자 정보를 테스트 용도로만 제한하여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 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검증 작업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정합성 검증을 허용
* 정합성 검증은 실제 발생한 거래지시를 전환시스템으로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실거래 데이터와 비교하는 절차로 이용자 정보·실거래 데이터 없이 효율적인 검증 곤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①항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①항
***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
OFFICIAL SOURCE
첨부파일 및 원문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