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단말기 DLP·매체제어 및 출력물 보안(워터마크) 쟁점
업무용 단말의 외부 유출 경로(USB·메신저·웹메일·클라우드)를 DLP·매체제어로 통제하고, 개인정보 출력·복사 시 최소화·마스킹·출력자·목적 기록 및 워터마크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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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업무용 단말의 외부 유출 경로(USB·메신저·웹메일·클라우드)를 DLP·매체제어로 통제하고, 개인정보 출력·복사 시 최소화·마스킹·출력자·목적 기록 및 워터마크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배경
단말에서 개인정보가 USB·메일·클라우드로 무단 반출되거나, 대량 출력·화면캡처가 통제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의무다.
주요 쟁점 및 심사 포인트
- 매체제어(USB 등) 및 DLP(메일·메신저·클라우드) 적용 여부
- 개인정보 출력·복사 최소화, 목적·출력자 기록 및 마스킹/워터마크 여부
- 화면캡처·인쇄 통제 및 예외 승인 절차 여부
관련 인증기준
ISMS-P 인증기준(2023) 기준. 항목명은 「금융권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로 검증함.
- 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관련 법령·가이드
조문 번호·명칭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심사·인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신본 재확인을 권장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 출력·복사 시 용도 최소화 및 출력·복사물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개인정보 반출·전송 경로 통제 근거.
참고 가이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출력·복사 부분
심사 시 확인사항 (증적)
- DLP/매체제어 정책 및 차단·예외 로그
- 출력물 워터마크·출력기록(출력자·시간·목적) 샘플
- 예외 반출 승인 대장
주요 결함 사례
업무 PC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로 반출 가능하고, 대량 출력물에 출력자·워터마크가 없어 유출 추적이 불가함.
보완 대책
- DLP·매체제어 정책 강화 및 반출 경로 차단·예외 승인 절차 도입
- 출력물 워터마크·출력이력 기록 및 개인정보 마스킹 적용
연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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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ISMS-P 인증심사 실무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v2 · 2026-08)
연결 지식
관련 근거
관련 법령·가이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출력·복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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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매체제어#출력보안#워터마크#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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