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6조의4 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요청한 자료와 최신 연결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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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6조의4 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6조의4 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7.7>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 3.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의2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2.3,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산업통상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5. 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2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지사항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9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23.9.12>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설비와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 4.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0조의7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정의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12.28, 2025.1.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17.9.5>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6조의4 등록의 결격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3.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9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본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8.4, 2021.12.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정의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의3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4.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6.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ㆍ무선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의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다른 기업신용조회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4. 기업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 및 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6. 기업신용조회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7.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9.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ㆍ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10. 신용평가계약에 따른 대가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11. 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기술평가자의 직접적인 영업행위 12. 기술평가자 대상 실적평가 등에 평가유치 실적 및 은행 방문 등의 영업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의5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2항에 따른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의2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용대금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의 이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 4.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제외한다)의 상환기일을 소액후불결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5.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가. 이용자 본인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별도로 신청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신청일 당시 이용자 본인이 성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일 것 다.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선불업자(이하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22조의3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이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을 모집할 때 이 영 제4조의2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를 모집하는 행위 5. 선불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지 않는 행위 6.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13조의3에 따른 운용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7. 법 제36조의2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통지를 할 때 이용자에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22조의4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5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