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21.1.5, 2022.7.11> 1. 보도ㆍ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2.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개방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3. 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ㆍ해양ㆍ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 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4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