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평가
인증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 제2조 정의 →요청한 자료와 최신 연결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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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 제2조 정의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2조 정의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2조 정의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 제2조 용어의 정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는 협약을 말한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제2조 정의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삭제 <2023.9.14> 나. 삭제 <2023.9.14>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법 제25조의2제7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3조의5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제2조 정의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수전방법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전ㆍ변전 및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 제2조 정의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6.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백본 스위치, L4 ∼ L7 스위치, 인터넷접속교환기 등을 말한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제2조 정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 제2조 용어의 정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 마.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다. 가목 및 나목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관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신용정보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