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2조 용어의 정의 →요청한 자료와 최신 연결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고시와 시행 예정 개정, 개정 전후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연동된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정의 조문을 한곳에서 조회합니다.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2조 용어의 정의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대상이 되는전자정부사업(분리발주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를 "위탁대상사업 수행자"라 한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 제2조 용어의 정의 →인증신청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 제2조 정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남아있는지 진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제2조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2조 정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 제2조 정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 제2조 정의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11.8.29>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2012.8.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8조 자료제출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기관(이하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이라 한다)의 독립성 및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규정에 관한 서류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위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서류 1.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 2.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정관 또는 단체규약 3.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사업 수행 계획서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업무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제2조 정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 제2조 정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 제2조 정의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하 "심사수행기관"이라 한다)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제2조 정의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제2조 정의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제2조 정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평가 결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 제2조 정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을 요청하는 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2조 정의 →인증신청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기관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 제2조 정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12.9.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