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요청한 자료와 최신 연결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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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정보처리시스템내 정보를 유출ㆍ위변조ㆍ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2조 정의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제2조 정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조직을 말한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제2조 정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보호대책의 제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 컨설팅을 말한다.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 제2조 용어의 정의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 제2조 정의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제2조 정의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전자정부법 · 제2조 정의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조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19>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제42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6.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8.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9.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10.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2조 정의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2조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2조 정의 →유ㆍ무선, 광선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을 처리ㆍ저장 및 송ㆍ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 조직형태를 말한다.<개정 2013. 12. 3.> 11. 삭제 < 2013. 12. 3.>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2조 정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 제2조 정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0.10.1, 2011.8.29,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 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제조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7조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컴퓨터 장치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제2조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