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 제2조 정의 →요청한 자료와 최신 연결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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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 제2조 정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원의 양을 할당할 수 능력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 제2조 용어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