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3.3.4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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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시 사전 이용절차(안전성 평가·CISO 보고)를 이행했는지, 해외 리전에 개인(신용)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국외이전 요건(고지·동의 또는 법정 근거·안전성 확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