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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앱 내 신규 부가서비스(모바일 신분증 등) 탑재 시 관리체계 범위 설정 및 망분리 쟁점
하나의 앱에 인터넷뱅킹·모바일 신분증·DID 등 적용 법령이 다른 서비스가 혼재하면, 신규 서비스의 백엔드 연계 자산이 인증범위·자산대장·흐름도(DFD)에 빠짐없이 편입되고 사전 위험평가가 수행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특히 외부기관 연계가 계정계 DB와 직접 통신하면 전자금융감독…
위험평가 자산식별 객관성 및 DoA 초과 위험수용 쟁점
정보자산 식별이 누락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위험평가 방법·척도가 객관적이며, 수용가능한 위험수준(DoA)을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 근거 있는 위험처리(감소·회피·전가·수용)와 경영진 승인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다.
인증범위 확대 —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의 필수 포함 쟁점
인증범위를 "우리가 인증받고자 하는 서비스"로 좁게 선언해 온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공격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범위에 반드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으며, 선언한 범위와 실제 인터넷 노출 자산 사이의 차이 자체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