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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SMS-P WIKI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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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앱 내 신규 부가서비스(모바일 신분증 등) 탑재 시 관리체계 범위 설정 및 망분리 쟁점
하나의 앱에 인터넷뱅킹·모바일 신분증·DID 등 적용 법령이 다른 서비스가 혼재하면, 신규 서비스의 백엔드 연계 자산이 인증범위·자산대장·흐름도(DFD)에 빠짐없이 편입되고 사전 위험평가가 수행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특히 외부기관 연계가 계정계 DB와 직접 통신하면 전자금융감독…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고위험 항목 미조치 쟁점
연 1회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후 고위험 항목에 대한 이행조치가 적시에 완료되었는지, 불가피한 지연 시 CISO 서면 위험수용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이다. 가상화·컨테이너 등 신규 인프라의 점검 대상 누락도 확인 대상이다.
위험평가 자산식별 객관성 및 DoA 초과 위험수용 쟁점
정보자산 식별이 누락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위험평가 방법·척도가 객관적이며, 수용가능한 위험수준(DoA)을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 근거 있는 위험처리(감소·회피·전가·수용)와 경영진 승인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다.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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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